"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 기사 중
판결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났는데 공단이 불복해 상고한 것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