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포함시키다니,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대한 대응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 본 기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가 허락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니, 저작물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걸 원치않는 경우 이렇게 약관에 미리 명시해두는 방법이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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