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자 ‘법원 난입·폭력’…공무집행방해 더해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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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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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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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동에 가담한 지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소요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