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헌 논의 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헌법은 재판을 판사만 하게 돼 있는데, 배심제가 되면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개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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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헌 논의 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헌법은 재판을 판사만 하게 돼 있는데, 배심제가 되면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개헌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