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연구했다. 특히 촛불혁명 전후에 국회는 개헌특위와 개헌특위 자문위를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다. 권력 구조를 예로 들면 자문위 안은 대통령에게 기획·재정·국방·외교·통일의 권한을 주고 총리는 나머지 부서를 책임지도록 했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만 한다면 헌재 심리 기간에 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2024년 탄핵 정국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지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달려 있다. 권력분산형 개헌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사회 대개혁을 통해 2024년 탄핵정국이 무혈 명예혁명으로 기록되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하자."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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