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중에 하나가 특수활동비이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재직한 26개월 동안 38억 6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 돈을 명절 떡값 돈봉투로 돌리고, 특수부 검사들과 회식할 때 돈봉투에 넣어서 돌리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 20개월 동안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현금화해서 가져 온 특수활동비 78억 원을 마음대로 썼다."

예산 항목에서 도려내어야 하고, 목적 외 사용였으므로 준 사람과 빋은 사람에게서 모두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