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라는 이유때문에 내란죄로 체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를 읽고 탄핵이 일단 우선시되는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