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입법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부책임 인정될까
“지금껏 보장 못한 정부 책임” vs “온라인쇼핑 등 대체수단 있으니 책임 못져

(쟁점 1)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가

원고 측,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행령은 행정입법 재량권을 남용한 것... 여전히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메뉴를 먹는 게 아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데 전전긍긍한 현실”

피고 측, “소규모 매장 수혜 대상은 많은 장애인 중 휠체어 장애인에 한정.. 무엇보다 인근 대형마트·온라인 마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체 수단이 분명히 존재해”

오경미 대법관,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접근이 되어야 해.. 소매점에 대한 권리가 활동보조나 온라인 활동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권리’로 치환될 수는 없어”

(쟁점 2)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원고 측 “현행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손해배상 인정받아야 장애인 권리 침해 확인 가능..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이치인 것”

피고 측,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해 장애당사자들이 경험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섣불리 국가배상법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어”

공개변론이 끝난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 “그럼 내가 껌 하나 사러 백화점까지 가야하고 물 하나 사먹기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