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등 선거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방송 토론 초청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후보자 토론회가 아닌 독백회가 등장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