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인. 최소 3명만 있으면 전세사기를 칠 수 있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상 ‘누구라도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도 된다’는 지침을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