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에 이렇게나 많은 감사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를 여태 못본 것 같은데요. 교육부는 그간 의료 인력 양성과 학습권 보호 등을 앞세워 각 의대에 휴학승인을 미뤄달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진행 못한 수업을 마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휴학 승인은 대학 고유의 권한(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급 여부 판단에 앞서 휴학을 승인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부의 갈등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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