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야당이 임의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은 대통령의 특검임명 권한을 박탈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허나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거부권을 활용해 계속 재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삼권분립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