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