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애서 주심으로 역할하셔서 알게된 분인데 인터뷰를 읽으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게 법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법관의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30년을 노동 변호사로 살아온 김선수 전 대법관(사진)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대법관이었다. 최근 임기를 마친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사명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