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소송결과 판결이 나왔군요. 흥미롭습니다. 고용형태의 차등을 줘서 차별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반가운 판결입니다.

채용형 인턴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측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니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턴이었을 때부터 정규직 전환 후 일하게 될 부서에서 일했으며, 수행한 일도 다르지 않다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해 사기업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정규직 사원을 선발하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정직원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이를 둡니다. 대부분의 인턴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말이죠. 이번 판결이 인턴으로 일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