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은 도대체 언제 출구를 찾을지 걱정이 되네요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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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권은 도대체 언제 출구를 찾을지 걱정이 되네요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