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실상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겁박용 소송의 결과들이 연이어 패소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패소했습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앞서 YTN의 이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소송에서도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재판도 끝을 보려면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언론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고소를 통한 압박을 택하는 거죠. 이재 법원의 시간이 왔고, 법원의 시간이 지나간 후 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그에 걸맞는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고발을 멈추는 것부터 이뤄져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