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세 명의 위원장을 거칠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하면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상식으로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인 체제 운영을 개선하지 않았죠. 그 사이 방심위의 무더기 법정제재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MBC의 소송이 첫 본안소송 판결로 나오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나머지 소송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간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YTN 민영화, KBS-MBC 이사 선임 등 모든 결정에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의결 사안이 위법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실상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겁박용 소송의 결과들이 연이어 패소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패소했습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앞서 YTN의 이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소송에서도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재판도 끝을 보려면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언론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고소를 통한 압박을 택하는 거죠. 이재 법원의 시간이 왔고, 법원의 시간이 지나간 후 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그에 걸맞는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고발을 멈추는 것부터 이뤄져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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