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부터 이어져오던 형법의 중요한 룰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파생될지 궁금합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일률적 형면제’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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