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소모품인 신축이음관을 제때 바꾸지 않아 LDG가스가 누출됐고, 그 현장을 점검하러 간 노동자는 산업용도 아닌 생활용 산소 마스크를 지급 받았다고 해요. 노동자가 산소 마스크를 제때 쓰더라도,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켰더라도 발생했을 산업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듯 무탈하게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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