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고,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헌재 결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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