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음란물’이 음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유통 구조가 바로 여성의 몸을 성 상품화하며 수익을 올렸다는 맥락으로 읽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사성은 지난 1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음란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을 때, 어떤 영상은 그렇게까지 ‘음란하지 않아서’, 어떤 영상은 ‘음란해서’ 증거로서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몸을 성 상품화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젠더와 자본 문제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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