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서울청에서 분향소라는 명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천막도 안 된다고 했다. 모두 접수가 끝난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래요? 19일은 낮 기온이 35도라는데, 땡볕에 천막 없이 분향소 차렸다가 전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지시나요? 이태원 언급하면서 분향소라는 말 쓰지 말라 한 것 알려도 되죠? 집시법상 관혼상제는 신고 의무 없는 거 아시죠. 금지할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얘기 안 할게요.”
죽음을 기리는 것이 어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며 막는 것일지요. 시민들도 그 슬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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