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법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MBC 부장, 본부장 직책을 맡았을 당시 법인카드를 골프장,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방심위를 감사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같은 사유로 해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에게 적용했던 잣대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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