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세 명의 위원장을 거칠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하면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상식으로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묵살하거나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인 체제 운영을 개선하지 않았죠. 그 사이 방심위의 무더기 법정제재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MBC의 소송이 첫 본안소송 판결로 나오면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나머지 소송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간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YTN 민영화, KBS-MBC 이사 선임 등 모든 결정에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의결 사안이 위법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탄핵안 발의 대상이 되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2번이나 벌어졌는데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을 다 내쫓고 위원장과 위원 1명 총 2인으로 운영된 게 한참인데 이젠 위원장도 사라지겠네요.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려면 또 한참일텐데 방송정책이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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