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은 ‘한·미동맹’, ‘국가안보’, ‘외화벌이’ 때문이었다. 법원 판결 내용이다. “위법한 성병 치료가 행해진 데에는 (정부가) 원고(위안부)들을 국가안보나 외화 획득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즉 외국군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건강이나 사기가 저하되면 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또는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등한시한 채 성병 근절과 감소에만 치중했다.”
전에 살던 동네가 대방동이었는데요. 현 서울여성플라자가 있던 자리가 과거 서울시립 부녀보호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로 수용시킨 인권 침해의 현장이기도 했지요.
동두천 성병관리소 역시 그들이 무얼하든 국가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다 필요가 없어지면 이들을 마음대로 두는 토사구팽하는 태도가 과연 이들의 존엄을 위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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