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이예람 중사 사건 외에도 은폐된 군내 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군내 허점을 바로잡는 일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게 ‘평시 군사법원 폐지’다. 이주완씨는 적어도 전쟁 중이 아니라면 군이 수사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사재판에 가보면 군판사, 군검사, 가해자 변호사가 다 한편이다. 예람이 사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람들, 부실 수사를 덮어준 책임자들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가와 국방부는 꿈쩍하지 않고 누군가 죽어야만 변한다는 게 너무 먹먹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기에만 급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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