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유저 유치를 위해 첫 사용이 용이하게 만드느라 '면허 다음에 등록하기'가 가능하게 만들어뒀군요. 이렇게 법에 구멍이 있다 해서 책임을 유저들한테 미루고 안전하지 못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며 돈을 벌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린가드처럼 단속되면 이용자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다. "
인천시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시도를 하고 있군요. 토론회를 열어 여러 제언을 들었다니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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