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위헌소송이 열리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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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11일에 노인장기요양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장애인활동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광주에 사는 뇌병변 1급 50대 중증장애인 A씨와 경남 창원에 사는 60대 뇌병변 2급 B씨입니다. 두 사람은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를 당해 각각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 장애인활동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두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여 이 위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사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블뉴스_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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