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논문표절 검사’ 추적하는 셜록의 소송, 반전 가능성? [표절검사의 공짜유학]
또 다른 ‘표절 검사’를 찾는 정보공개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의 기류가 흘렀다. 법원이 ‘검사들이 쓴 논문 중 일부를 협의를 통해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제안한 것.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6월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 법무부 측에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논문을 일일이 보고 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될 수 있으면 부분 공개가 가능한 논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셜록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2016년 1월~2022년 10월)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 수는 약 500편. 법무부 측은 이중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논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이나 관행 등을 유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범죄자가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외훈련 연구논문 전체 공개를 거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심 소송 당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연구논문’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연구논문’ 목록은 서면으로, 논문 전체는 USB에 담아 전자파일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주심판사도 발언을 했다.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주심판사는 “1심에서 비공개 열람 (심사를 요청한) 자료가 항소심으로 넘어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검사 국외훈련 연구) 논문이 이미 많은 부분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된 논문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과 일부 목차만 보고도 공개 여부를 (원고-피고) 쌍방 협의 하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와 관련이 돼 있으면 비공개 하고, 예외적으로 (관련성이) 적다고 하면 우수한 논문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 측은 재판부의 일부 논문 공개 제안에 대해 “즉답을 하긴 어렵다”면서 “검찰과 법무연수원 쪽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원고 셜록 측 소송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법무법인 혁신)는 재판부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논문 제목만으로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지 일부 확인은 가능합니다. 제목에서 난민, 감찰 등 (내용을) 알 수 있어, 전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대강의 목차만으로도 (논문 일부 공개 여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고는 피고 측과 협의를 통해 원하는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이의 없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협의를 고려해 넉넉히 시간을 두고 다음 재판기일을 잡았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부터 프로젝트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집중보도했다.(관련기사 :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기사 22편을 통해 보도했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건의 부정·부실 의심 논문에 지원된 세금은 총 1억 9040만 원에 달한다. 취재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올라온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이 원본 전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개되지 않은 연구논문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셜록은 지난해 6월 또 다른 ‘표절 검사’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액션] 셜록이 소송을 시작한다… 검사들 ‘표절논문’ 잡으러>) 셜록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6년~2022년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중 법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 전체② 해당 기간 동안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들의 학위취득 현황③ 검사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성명, 소속 등 지난 3월, 1심 법원은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위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외훈련 운영성과의 투명성 제고, 국가 예산의 재정 건선성 확보 등의 공익이 보다 크고 중하다“고 봤다. 다만, 1심 법원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원고 셜록과 피고 법무부 측은 각각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셜록은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지난달 셜록은 또 한 건의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발견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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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검사는 징계해도 ‘논문표절 검사’는 징계 없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환수는 하지만, 징계는 안 한다? 법무부가 앞뒤 안 맞는 조치로 ‘표절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로 ‘공짜 유학’을 다녀온 뒤 표절 연구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됐다. 이들 5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2022년 12월 셜록의 첫 보도 이후 약 1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이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표절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했다. 연구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였다.(관련기사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것이 인정돼 훈련비 환수가 이뤄졌다면, ‘징계’ 역시 당연한 수순.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셜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표절 검사들의 징계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징계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었다. 다만 그 이유를 “표절로 단정할 수 없어서”에서, “비공개 대상이라서”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다. 셜록은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문의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관련 부서 등과 협의 후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해 7월, 셜록이 대검을 상대로 공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사이 훈련비 환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1년 만에 말이 바뀌었다. 대검찰청은 올해 7월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는)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을 해왔다. 어떻게든 징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써 명분을 찾는 모양새다. 셜록은 직접 검사 징계처분 공고를 살펴봤다.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가 공고한 최근 3년 치 검사 징계처분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에서, 셜록이 밝혀낸 ‘표절 검사’ 5명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법무부는 배우자를 두고 불륜 관계를 맺은 검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불륜과 같은 사적인 일로도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 약 2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표절 검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국외훈련비 환수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들만 ‘특혜’를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만 보더라도, 14명의 공무원이 ‘학위 미취득’을 사유로 국외훈련 체재비 일부를 반납했다. 환수 조치를 당한 공무원의 소속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하다. 이들 공무원 14명의 환수액은 총 1245만 원이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표절을 사유로 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가 ‘최초’로 이뤄졌다. 셜록은 지난해 1월 ‘표절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법무부가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이들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0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셜록은 최근 새로운 ‘표절 검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발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다. 최 검사가 네덜란드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작성한 연구논문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률은 51%.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역시나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셜록은 최 검사 역시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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