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파킨슨병 산재 소송, 끝내 이겼다… 잔인했던 ‘7년’ [그녀의 우산 10화]
법원은 신호영(48, 가명) 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진 그는 7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너무 야속했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믿어서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어머니 김정혜 씨, 가명)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했다. 호영 씨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그에 불복한 호영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산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관련기사 : <법원은 산재 인정, 공단은 불복 항소… “죽어야 끝날 일인가”>)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산재를 인정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 그렇게 이어진 싸움이 7년이었다. 대법원에서 지난달 28일 별도의 심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지난한 싸움이 끝났다. 호영 씨는 2002년 3월부터 2년간 LED 제품 생산 라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하루 11시간씩 100℃가 넘는 고온으로 제품 열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화학물질이 가득한 용액에 웨이퍼를 넣고 빼는 작업 등을 했다. 심지어 하루 11시간에서 13시간씩 일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었고, 주로 야간조로 투입됐다. 그에게 주어진 건 방진복과 얇은 마스크였다. 작업장에는 열을 식히는 장치나 국소배기장치도 없었다.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 2007년 6월이었다. 조금씩 뻣뻣하게 굳어가던 몸. 호영 씨는 2009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 50대 전후로 발병한다는 병이 33살에 나타났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지 6년 만에 나온 첫 번째 판결. 당시에도 거동이 어려웠던 그에게 산재 인정과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이 시급히 필요했다. 근로복지공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소송을 계속하라’고 지휘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법무부가 받아들이는 게 관례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법무부가 항소 이행을 지시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2023년은 달랐다. 이수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그해에만 호영 씨를 포함해 ‘반대 사례’가 4건이나 있었다.(관련기사 : <파킨슨병 산재 또 승소… ‘법정고문’은 7년으로 족하다>) “그때 내가 회사 못 나오게(퇴사하지 못하게) 했어. 끝내 다니다가 이 병을 얻은 거잖아. 그게 참…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호영 씨에게 사과를 한 건 회사도, 근로복지공단도 아니었다. 나날이 악화되는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김정혜(72, 가명) 씨였다. 어느새 일흔이 넘은 노모는 인생의 ‘황금기’를 병상에서 보내는 아들을 간호했다. 지우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아들이 힘들다고 이직을 고민할 때 다른 일 해 보라고 권하지 않았던 과거는 발목을 잡았다. 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차 늘어났다. 이제는 옆으로 넘어져도 호영 씨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마음 편하게 잠든 것도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지금은 한시름 덜지 않았을까. 반가운 마음으로 호영 씨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11시 30분쯤에 전화해도 될까요.” 전화하기로 예정된 9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간. 호영 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호영 씨의 몸 상태도 나날이 악화됐다.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약도 7년이라는 시간 앞에 속절없었다.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전화를 할 수 있었다. 호영 씨는 짧게 안부 인사만 나누고 핸드폰을 정혜 씨에게 넘겼다. 그를 대변하는 건 늘 어머니의 몫이었다. “참 기분이 묘했죠. 끝을 봐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언젠가 되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법원 선고가 있던 지난달 28일. 호영 씨 가족들은 오전부터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1심, 2심 재판부가 그랬던 것처럼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자 결과가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재판부가 심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기각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제 한시름 덜겠구나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직 멀었더라고.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호영 씨의 가족이 다시 울상을 지은 건 산재 인정 이후의 절차 때문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호영 씨의 산재가 승인됐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향후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였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나 일흔 넘은 노모의 일이었다. “(산재 행정소송 이후가) 절차적으로 복잡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거 신청해야 된다거나, 어떤 서류 필요하니 제출해라, 이런 안내도 거의 안 해줘요. 산재 인정받고 잘 모르는 분들은 신청도 못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안 챙겨주거든요.”(이종란 노무사) 불친절한 행정 서비스에 정혜 씨는 분통이 터졌다.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아야 했다. 호영 씨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이 필요했다. 이것들을 하나 신청할 때마다 의사 소견이 필요했다. 정혜 씨는 지난 17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 작성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왔다.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 피해자에게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주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겠죠. 8년 동안도 (산재 행정소송) 해봤는데, 계속 해봐야지.” 지난 시간은 정혜 씨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아야 바뀐다”고 설명했다. 정혜 씨는 지난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인터뷰를 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간병의 어려움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항소 철회를 호소하는 글을 전하기도 했다. 아들의 산재 승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에 더는 시간을 끌지 말아달라고 외쳤지만, 끝장을 본 뒤에야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턱은 높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호영 씨 사례를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의학·과학의 연관성만 따지면 산재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산재 인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도 그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혜 씨는 피 말리는 소송전을 이어가는 또 다른 산재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캄캄한 터널을 걷는 기분일 텐데, 언젠가는 ‘드디어 빠져 나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피해자들한테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고 복지를 위해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해야 할 ‘숙제’가 남은 정혜 씨는 다음을 기약했다. 모든 절차들을 마치면 반가운 소식을 안고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자도 그때 다시 축하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계속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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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검사’ 추적하는 셜록의 소송, 반전 가능성? [표절검사의 공짜유학]
또 다른 ‘표절 검사’를 찾는 정보공개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의 기류가 흘렀다. 법원이 ‘검사들이 쓴 논문 중 일부를 협의를 통해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제안한 것.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6월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 법무부 측에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논문을 일일이 보고 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될 수 있으면 부분 공개가 가능한 논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셜록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2016년 1월~2022년 10월)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 수는 약 500편. 법무부 측은 이중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논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이나 관행 등을 유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범죄자가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외훈련 연구논문 전체 공개를 거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심 소송 당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연구논문’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연구논문’ 목록은 서면으로, 논문 전체는 USB에 담아 전자파일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주심판사도 발언을 했다.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주심판사는 “1심에서 비공개 열람 (심사를 요청한) 자료가 항소심으로 넘어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검사 국외훈련 연구) 논문이 이미 많은 부분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된 논문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과 일부 목차만 보고도 공개 여부를 (원고-피고) 쌍방 협의 하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와 관련이 돼 있으면 비공개 하고, 예외적으로 (관련성이) 적다고 하면 우수한 논문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 측은 재판부의 일부 논문 공개 제안에 대해 “즉답을 하긴 어렵다”면서 “검찰과 법무연수원 쪽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원고 셜록 측 소송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법무법인 혁신)는 재판부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논문 제목만으로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지 일부 확인은 가능합니다. 제목에서 난민, 감찰 등 (내용을) 알 수 있어, 전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대강의 목차만으로도 (논문 일부 공개 여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고는 피고 측과 협의를 통해 원하는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이의 없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협의를 고려해 넉넉히 시간을 두고 다음 재판기일을 잡았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부터 프로젝트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집중보도했다.(관련기사 :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기사 22편을 통해 보도했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건의 부정·부실 의심 논문에 지원된 세금은 총 1억 9040만 원에 달한다. 취재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올라온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이 원본 전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개되지 않은 연구논문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셜록은 지난해 6월 또 다른 ‘표절 검사’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액션] 셜록이 소송을 시작한다… 검사들 ‘표절논문’ 잡으러>) 셜록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6년~2022년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중 법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 전체② 해당 기간 동안 국외훈련을 다녀온 검사들의 학위취득 현황③ 검사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성명, 소속 등 지난 3월, 1심 법원은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위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외훈련 운영성과의 투명성 제고, 국가 예산의 재정 건선성 확보 등의 공익이 보다 크고 중하다“고 봤다. 다만, 1심 법원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원고 셜록과 피고 법무부 측은 각각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셜록은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지난달 셜록은 또 한 건의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발견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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