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인권위마저… 아무도 ‘해고’ 신부에게 답하지 않았다[신부가 해고됐다 4화]
심기열(34, 야고보) 신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길이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강에 뛰어들면 다 괜찮아질까요? 그동안 생각했던 사회 정의와 다른 모습입니다. 다들 너무 비겁해요. 누구 하나 도움을 안 줬습니다.” 심 신부는 2022년 12월 26일자로 면직됐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같은 해 4월부터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며 휴양 명령을 내렸다. 심 신부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누군지 밝힐 수도 없다는 비밀(?) ‘자문단’의 판단이었다. 심 신부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 대학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어디에서도 교구가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심 신부의 노력에도, 교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면직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심 신부를 ‘해고’했다. 신학생 10년, 사제 생활 4년.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 14년간 걸어온 여정은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었다.(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대구교구 안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역 교구에 제 사정을 말해봤지만 ‘타 교구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 그 누구도 심 신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심 신부는 2023년 2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사건을 ‘각하’했다. 종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심 신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자신이 교구 안에서 괴롭힘과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다고 말이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 심리상담센터 검사 결과) 아무런 정신질환 병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꾸며서 계속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강요당했습니다.”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인권위의 회신이 왔다. ’각하’ 결정이었다. 인권위는 단 여섯 줄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조사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당한 경우에 조사한다는 게 제1항. 천주교 대구대교구처럼 단체, 재단, 사인 간의 ‘차별 행위’를 조사한다는 게 제2항의 요지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서 당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항을 비껴가고, 차별 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라는 이유로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인권 이슈에, 매우 엄격하게,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권위에 부족한 건 법령과 규정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라며, “인권위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권한과 법적 근거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인권침해 피해자가 어떤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과 연대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오 사무국장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4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사건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2014년 4월부터 2개월간 원정 숙소의 CCTV 자료를 받아, 소속 선수들의 사생활을 감시해 논란이 됐다. ‘불법 사찰’ 논란이 커지자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롯데 자이언츠 CCTV 사건도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을 ‘명분’은 있었다. 심 신부 사례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도 아니고 차별행위도 아니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시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권고를 내린 사례도 여럿이다. 일례로, 2022년 인권위는 한 불교 종단이 음력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해당 종단은 ‘전통’이라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보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인권위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의견 표명은 유의미한 일입니다.” 명숙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는 “사건 조사도 안 하고 진정 내용만 보고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로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면직은 사제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면직된 신부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신부가 될 수 없다. 면직 처분은 자주 내려지지 않는다. 심 신부와 같은 대구대교구의 징계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신부도, 산하 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신부도,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판을 벌였다는 신부도, 감금 혐의와 인권침해로 법정구속된 신부도 면직되지 않고 사제직을 유지했다. 심 신부는 면직 1년 전, 자신의 주임신부를 교구청에 고발한 적이 있다. 주임신부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 때문에 미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행동을 문제제기했다. ‘아동성추행’ 신부에게도 내려지지 않은 면직 처분이 심 신부에게만 내려진 이유를, ‘괘씸죄’가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다.(관련기사 : <아동성추행 신부도 안 잘렸는데… ‘괘씸죄’가 더 큰가>) 하지만 교구에도, 대한민국 법에도, 국가 인권기구에도 그의 억울함을 말할 길은 없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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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 케이블타이 진압, 인권위 진정
케이블타이에 결박당한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륭(22) 씨 등 청년 4명은 29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 용산경찰서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들을 대리해 진정인으로 나섰다. 청년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발의돼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 24가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중에는 자신들의 수사 개입 의혹, 비리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밝혀낼 특검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4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국방부 후문을 통과하자마자 저지당했다. 바닥에 얼굴이 짓눌리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압박되기도 했다. 심지어 양손이 뒤로 꺾여 케이블타이에 묶였다. 한 여성은 진압 과정에서 옷이 벗겨져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은 다리에 멍이 들었다. 이들 역시 케이블타이로 손목이 묶인 상태로 용산경찰서로 끌려갔다.(관련기사 : <소총 멘 군인이 케이블타이로 결박… “계엄군 떠올라”>) 당시 국방부 후문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50군사경찰대 소속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케이블타이로 청년들의 손목을 결박한 건 군사경찰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내 인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 초병이 휴대 중인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침입한 인원을 제압하였다”고 해명했다. “저희 대학생들은 총, 폭탄은 고사하고 작은 칼 하나 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구호 한마디 적힌 플래카드 한 장을 들고 맨몸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청년은 총 4명. 맨몸의 청년들에게 각 서너 명의 병력들이 달라붙었다. 한쪽에는 소총을 메고, 검은 제복에 방탄 조끼를 입은 군인들이었다. 학생들이 현수막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 영내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아스팔트에 얼굴이 짓눌리고, 팔이 뒤로 꺾이고, 손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였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맨몸으로 들어가 아무 폭력행위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 의문스럽다”며, 특히 “어떠한 장구로 사람들을 무조건 묶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는 ‘케이블타이’가 군사경찰장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군사경찰장구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케이블타이는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는 “케이블타이는 군사경찰로서가 아닌 초병으로서 사용하였으며, 초병이 휴대하고 있는 세부장비는 작전보안상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는 “수단이 과도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일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사람한테 쓰이지는 않는다”며, “후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병력의 수가 (청년들보다) 더 많았을 텐데, 상식적이지 않은 도구로 사람을 묶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계구(戒具)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계구란 ‘피고인이나 죄인이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말한다. 지난 29일 인권위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백륭 씨, 조서영 씨 등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백륭 씨는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는 ‘입틀막’ 하더니 면담을 요청하러 간 청년들은 케이블타이로 꽁꽁 묶어 테러리스트인 양 취급하는 게 너무나 분노스러웠다“면서, “누가 이 국가의 주인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서영 씨는 경찰서 유치장 내부에서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가족들 면회 요구를 가로막히고, 부당연행에 항의하며 단식할 때 조롱당했다” 며,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분노했다. 피해 당사자의 발언 이후에 이들은 손목을 묶은 케이블타이를 가위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약 20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8일 대통령경호처와 군사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폭행, 독직폭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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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의 ‘가방 뒤지기’… 인권위는 “우려” 의견 [우상의 정원]
기각 결정은 아쉽지만, 유의미한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책임은 피하고 체면은 지키는 판단으로 이름값을 지켰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을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시 이용객 소지품 검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다만 인권위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지난해 8월, 용산어린이정원 측의 과도한 이용객 소지품 검사에 관해 진정을 넣은 결과다. 먼저, 위 영상부터 보자.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가 용산어린이정원 측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영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보통의 이용객들처럼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 측은 김 대표의 가방 지퍼를 직접 열고, 소지품을 하나씩 살폈다. 서류 파일까지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내용을 확인했다.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 보안 검색대 직원의 목에는 “대통령실 경호부대”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상식을 벗어나는 수위 높은 ‘가방 뒤지기’는 1분 가까이 진행됐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역시 똑같은 수위로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관련기사 : <경찰은 왜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 뒤를 쫓아갔을까>) 김 대표와 용산 주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측의 보안 검색은 통상적인 검색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셜록은 지난해 8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이충상 위원장)는 진정 이후 약 1년 1개월 간의 검토 끝에 결과를 내놨다. 대통령경호처 처장,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을 상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검색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도 관여돼 있다. 인권위는 “대통령실 인접 구역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등 경호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명백히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까지 검색하고 그 내용까지 확인하는 행위는 경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보안 검색 수준을 넘어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대통령경호처 등 기관들의 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용산어린이정원의 보안 검색대 직원들이 진정인들이 보유한 문서의 내용까지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단순 서류에 불과하여 위해물품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굳이 열람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러한 검색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용산어린이정원은 국가중요시설인 대통령실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안 검색은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국제적 테러의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 등을 표적으로 하는 피습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용산 주민 김교영 씨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겉으로 봐도 위해성이나 규정에 위배될 만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서) 서류까지 (꺼내) 뒤져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면서, “그럼에도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은희 대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아쉬움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여겼다. “정부 기관이 국민들의 인권 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조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정해야한다고 (인권위가) 의견을 말한 거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편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정 정도 국민들의 분위기와 눈치를 보고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희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다. 셜록은 김 대표와, 그와 함께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대통령 부부 우상화’ 논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이 최소 23명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관련기사 : <최소 23명 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이들 모두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입금지를 당한 시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7일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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