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 모두 ‘이것’만은 약속하십시오[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3화]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와 “중도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가 양강 구도로 맞붙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역사왜곡 심판’을 내걸었고, 조 후보는 ‘서울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지원 강화, 교권 보호, 아이 돌봄 등 교육 현안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했다. 네 명 중 누구든, 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사학비리를 고발한 우촌초등학교(서울 돈암동 소재) 공익제보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먼저, 우촌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 측은, 온갖 사유를 갖다붙여 이들을 징계하고 학교에서 쫓아냈다. 복직에 성공한 제보자는 이양기(58) 전 교감이 유일하다. 그것도 무려 2년 8개월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얻은 결과였다. 겨우 학교로 돌아갔지만, 교무실에 책상도 내주지 않는 등 학교 측의 괴롭힘과 엉터리 징계를 겪어야 했다. 나머지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등 공익제보자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금도 끊긴 상태다. 최은석 전 교장은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유현주, 박선유 씨는 교직원 경력이 단절됐다. 유현주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와 마트를 오가며 ‘투잡’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보복소송’ 취하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재단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으로부터 약 20건이 넘는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에 시달렸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일상은 휘청거렸다. 당시 행정실장 직무대리였던 유현주(46) 씨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 유 씨 혼자서 약 14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을 당했다. 사건이 병합·분리되거나 일부만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복잡한 사건 진행 방식 때문에, 정확히 몇 건인지 스스로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유 씨는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일광학원은 유현주 씨가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현주 씨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은 약 3년 만에 유현주 씨 승소로 끝났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보복소송의 대상이 됐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 취소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했다며, 감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일광학원의 패소. 또한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보복소송’을 일삼았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 4월 셜록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일광학원은 셜록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셜록은 서울시교육감 본투표가 이뤄지는 16일, 재판에 출석한다.(관련기사 : <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8월 ‘우촌초 정상화’를 위한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4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일광학원 이사회는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선임도, 그들이 내린 결정도 전부 무효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소 판결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준비 중이다. 임시이사들은 2~4년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진행을 핑계로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우촌초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다. 우촌초는 2021년 5월 교비로 고급 리조트 ‘아난티(Ananti)’ 회원권을 구매했다. 가격은 1억 9000만 원.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이용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거부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추가로 진행된 비위 의심 행위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4년 만에 진행되는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우촌초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과 ‘보복소송’ 취하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온 공익제보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차례다. 그것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의 편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린다. 5년 전처럼, 다시 교문을 지나 출근하는 날. 더 이상 소송을 당할 일도 없고,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닐 걱정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에게 약속하겠느냐고. 그들이 5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겠느냐고.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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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혈세 낭비 ‘공짜유학’ 검사, 셜록이 또 신고했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나섰다. 셜록은 11일,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미 셜록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권익위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최근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또 발견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외훈련비 약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선배 검사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의 표절률은 51%다. 셜록이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해가며 직접 확인한 결과다.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21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도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2023년 법무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를 1400만 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환수 여부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검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한 셜록은, 앞으로 권익위의 조사와 처분 상황을 계속 쫓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표절 검사’를 대상으로 환수와 징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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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검은물’ 사건 뭉개기… 셜록이 경찰을 고소했다 <블랙워터 게이트 5>
‘검은물’ 고발 사건에 경찰의 ‘검은 제안’이 등장했다. “사건 각하로 종결할 테니까, 저한테 다시 고발장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사건을) 시작하는 걸로 좀 하시면 어때요?(…) (경찰) 내부 점검에 걸려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사가 완벽히 안 됐다고.”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불량 상수도관 납품업체 임직원과 공무원 등 사이에 있었던 ‘검은 유착’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강남경찰서.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9개월이나 지나 ‘고발 취하’를 유도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사건은 그의 말대로 각하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도 이 같은 처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셜록과 서 변호사는 ‘고발 취하’를 유도하며 1년째 ‘사건 뭉개기’를 하고 있는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검은물’ 사건의 시작은 시흥 은계지구였다. 경기 시흥시 은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이물질의 정체는 상수도관 내부에 코팅된 플라스틱 계열의 물질(액상에폭시 등)이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7월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의 ‘검은물’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문제의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였다. 공정위는 2020년 3월, 13개의 상수도관 업체가 사전에 담합해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의 상수도관 업체들이 사전에 납품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관련기사 : <식당서 만나 ‘검은 약속’… 1300억 나눠먹은 그들의 수법>)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 이후로도, 담합 업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 중 아무도 부정청탁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황. 이에 셜록과 서 변호사는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들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발했던 것이다.(관련기사 : <[액션] ‘검은물’에 숨은 검은 의혹… 셜록이 검찰에 고발>) 고발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0일. 고발인 서성민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 A 경위의 전화를 받았다. A경위는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하냐“고 물었다. 서 변호사는 “(고발 사건을) 끝까지 가는 건 여지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 경위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사건을 각하로 종결할 테니 고발장을 다시 접수해줄 수 있냐“고 제안했다. “제가 이 사건을 큰 뜻을 품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일단은 다시 저한테 고발장을 한 번 더 주세요.” 약 9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됐을 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와서 굳이 재고발을 해달라는 ‘수상한’ 제안. A 경위는 이유를 묻는 서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사 기일이 너무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경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 변호사님, 진짜 내가 사정 좀 드릴게요. 이게 다른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좀 도와주세요. 일단 도와주시고.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죄송하고….“ A 경위는 더 놀랄 만한 발언을 이어서 했다. “다른 것(사건)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변호사님한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점검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고발인에게 고발 취하나 재고발 접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운 고백.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더 놀라웠다. 이번에는 문제를 강남경찰서 전체로 확대시켰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관들도 그래요. 강남(경찰서)은. (고발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다시 (고발장) 접수받아서, 기일을 다시 잡아서 (사건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강남경찰서 내 다른 수사관들도 자신과 같이 고발인들에게 ‘고발 취하’를 요청하고 있다는 폭로. A 경위는 고발 취하 날짜까지 정해줬다. “(함께 고발한) 진실탐사그룹 셜록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주시고… 오늘 중으로 고발 취하장 있잖아요, 팩스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경찰 내부) 점검이 다음주라서….”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고발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고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검은물’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제재 사실을 근거로 한 고발이었음에도,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했다는 어이없는 명분을 내세웠다.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본건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불송치 통지서) 각하 처분 이후 서 변호사는 다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A 경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8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15번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A 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사이, 오히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끄집어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선현숙)은 지난 8월 강남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강남경찰서로 넘어갔다. 경찰 내부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고발인에게 고발 취하를 요청한 A 경위. 그의 입장은 무엇일까. 기자는 지난 4일 강남경찰서를 찾아 그를 직접 만났다. “기자가 오해하고 있는 생각대로였다면, 애초에 (고발인에게) 전화 안 했습니다. 당연히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하 쳐버리면 됩니다. 그게 더 깔끔해요. (…)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번 (경찰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셜록과 서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지난해 9월. 그동안 수사는 얼마나 진행된 걸까. “(고발인을 통해) 자료 받은 걸로 공정위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각하를 한 거예요. (…) (고발장이 재접수되면) 실질적으로 (사건을) 거의 다시 시작할 거예요.” 경찰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고발 취하와 재고발을 요청하는 게 상식적인 일일까.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염치없는 요청입니다. (내부적으로) 장기사건 점검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부탁이잖아요. (…)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수사관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청이잖아요. (…) 각하는, 수사할 만한 사건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수사하지 않고 끝낸다는 개념입니다. (고발로부터) 9개월 정도 있다가 (사건을) 각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기자는 강남경찰서의 반론을 듣고자 시도했다. 지난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서에 서면질의서를 넣었다. 전화 연결도 시도했다. 기자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A경위가 소속된 지능범죄수사팀 과장(언론대응 담당)에게 총 9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27일엔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담당자를 통해 “과장님의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메모도 남겼다. 하지만 전화 연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고발인 서성민 변호사는 A 경위의 행위가 시사하는 현재 경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사를 끝내도 고발인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싶다는 둥 핑계를 대며 고발 취하를 유도하고, ‘(사건을) 불송치할 테니 재고발 해달라’는 제안까지 이른 것은 현재 경찰의 범죄수사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셜록과 서 변호사는 30일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또 A 경위에 대한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을 진행해 ‘검은물’ 고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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