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액션] 혈세 낭비 ‘공짜유학’ 검사, 셜록이 또 신고했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나섰다. 셜록은 11일,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미 셜록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권익위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최근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또 발견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외훈련비 약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선배 검사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의 표절률은 51%다. 셜록이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해가며 직접 확인한 결과다.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21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도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2023년 법무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를 1400만 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환수 여부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검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한 셜록은, 앞으로 권익위의 조사와 처분 상황을 계속 쫓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표절 검사’를 대상으로 환수와 징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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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20화]
또 찾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세금으로 ‘공짜 유학’을 다녀와,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검사를 또 발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다. 최 검사가 네덜란드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작성한 연구논문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률은 51%.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지난 2022년 셜록은, 2019~2021년 발행된 검사 연구논문 84건의 표절 여부를 이미 한 차례 검증한 바 있다. 그중 표절 논문 5건을 발견해,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까지 이끌어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였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지난달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2022~2023년 발행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펴봤다. 우선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률을 조사하고, 이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발견해 논문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직접 검증했다. 최우혁 검사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다음 해 12월 10일까지 1년 동안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대학교로 국외훈련을 다녀왔다. 당시 최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이었다. 최 검사는 국외훈련 이후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작성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제37집)>에 실렸다. 최 검사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저작물은 선배 검사가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이다. 이○○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2012년 12월 30일부터 약 1년 동안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로 국외훈련을 다녀왔다. 이 검사는 <네덜란드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라는 제목의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작성했다. 셜록이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최 검사의 논문 총 56쪽(목차, 참고문헌 제외)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전체 문장 421개(논문 요약 포함, 주석 제외) 중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이 216개. 표절률은 약 51%다. 문장 두 개 중 하나는 베낀 꼴이다. 최 검사는 논문의 첫 장에 등장하는 ‘논문 요약’부터 베낀 걸로 보인다. 논문 요약에서 최 검사가 새로 쓴 문단은 단 한 문장밖에 없다. 나머지 문단은 아예 이 검사 논문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 검사가 ‘협상처벌(trasactie)’, ‘제재명령(strafebeschikking)’으로 번역한 단어를, 최 검사는 각각 ‘형사협상’과 ‘과형명령’으로 바꾼 정도였다. 본문은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이다. 최 검사는 ‘Ⅱ.네덜란드 수사절차 개요’에선 1.범죄의 구분과 2.수사절차 부분을, ‘Ⅲ. 네덜란드 검찰의 조직과 구성’에선 1.검찰제도의 연혁 및 개관과 2.검찰의 조직을, ‘Ⅳ.네덜란드 검찰의 권한과 기능’에선 1. 검찰의권한과 의무와 2.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선배 검사 논문에서 거의 ‘통째로’ 가져다 썼다. 문장 순서와 내용 구성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최 검사가 한 일은, 선배 검사가 쓴 논문에 새로운 내용 일부를 덧붙이는 정도다. ‘맺음말’까지 절반 이상을 이 검사의 논문에서 가져다 썼다. 참고문헌과, 각주도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했다. 최 검사는 참고문헌 목록에 이 검사의 연구논문 제목을 밝혔지만, 문장과 구성의 유사도를 살펴볼 때 단순 참고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 검사가 해당 논문을 쓰기 위해 네덜란드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쓴 국외훈련비(체재비+학자금)는 약 5243만 원(21대 국회 기동민 의원실 제공 자료).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 최 검사는 왕복항공료로만 약 689만 원을 썼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떠난 검사 5명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평균(약 297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최 검사가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 국외훈련 공무원은 배우자와 자녀 몫을 포함한 왕복항공료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범위는 최대 20%. 셜록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19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셜록은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했고, 이들 전원은 지난 6월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법무부는 상세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도 ‘표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표절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박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면서, 아직 국외훈련비를 회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환수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26일 셜록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당사자인 최우혁 검사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26일 최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 최 검사는 “표절 논문을 쓴 걸 인정하냐” 묻는 기자의 질의에, “언론사를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검찰) 내부 방침이 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셜록은 최 검사 역시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관련기사 : <법원 “혈세로 유학가서 학위 딴 검사들 모두 공개하라”>)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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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9화]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법무부가 표절 문제로 환수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익위는 환수 조치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무부가 2023년 6월 26일자로 ‘검사 국외훈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 국외훈련비를 언제, 얼마나 회수했는지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진 않았다.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와 운영규정 개정 모두,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찰 조직에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언론의 노력에 의해 (검사 국외훈련비) 예산 환수조치가 이뤄진 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대안언론 셜록이 이끌어낸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전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표절 문제는 환수까지 못 가고 의원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건은)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셜록처럼 (공무원 국외훈련) 검증 절차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듯합니다.” 권익위가 밝힌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엔 셜록이 지목한 전·현직 검사 5명이 모두 포함됐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해 보도했다. 박건영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한 문장으로 거의 논문 전체를 채워 ‘표절률 1위(93%)’를 기록했다. 김형걸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걸로 보인다. 진현일 전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연구논문 총 92쪽 중 73쪽, 약 80%의 페이지를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으로 채웠다. 그는 이직한 로펌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프로필에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아직도 홍보하고 있다. 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가져와 연구논문의 약 80%를 채웠다. 그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국외훈련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이들 5명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8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셜록이 ‘표절 검사’들로부터 세금 환수를 이끌어낸 여정은 지난했다. 시작은 사소한 궁금증이었다.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을까?’ 2022년 당시 논란이 됐던 공무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문제를 보고 떠오른 문제의식이었다.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를 알아봤다. 예상대로 검사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외훈련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됐다. 매년 검사 국외훈련비(항공운임, 학비, 생활준비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평균 약 43억 원.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가가 보내주는 ‘공짜 유학’이었다. 다음 단계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검사들이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에 먼저 돌려봤다. 큰 기대는 없었다. 이미 연구논문은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에 전체 공개돼 있으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연구결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심사까지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검사들이 작성한 논문이 아니던가. 하지만 ‘카피킬러’ 검사 결과로 나온 숫자는 실로 놀라웠다. ‘93%’, ‘86%’, ‘80%’…. 검사들의 성적표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절률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표절 의심 연구논문과, 표절 대상이 된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했다. 형광펜을 꺼내 들고, 똑같은 문장에 색을 칠해봤다. 표절 의심 문장과 같은 색깔로 표시한 결과, 한눈에도 심각성이 느껴졌다.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은 하루 만에 형광펜 하나가 다 닳아버리기도 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검사들의 ‘공짜유학’. 그만큼 국가가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표절로 밝혀지면 국외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말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18편의 기사가 보도됐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셜록은 이번에도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셜록이 밝혀낸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직접 신고했다. 이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베낀 검사 3명(박건영, 김형걸, 진현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로 추가 신고했다. 하지만 초기 권익위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검토 결과, 표절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 조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아무 처분도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도 나섰다. 지난해 10월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표절 검사’들에 대한 조치와 국외훈련비 환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표절 의심 검사로 지적받은) 상당수가 퇴직 검사”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표절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사실을 셜록에게 통보한 건 지난달 27일. 한 전 장관의 응답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뒤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징계다. 연구논문이 표절로 밝혀져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이상 ‘표절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건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셜록은 대검찰청에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대한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표절 검사’들을 향한 셜록의 ‘혈세 환수 대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징계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또 다른 ‘표절 검사’들에 대한 추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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