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내란사태에 말 못한 ‘기쁜’ 소식, 드디어 알립니다[셜록 이야기]
지난 6일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로 호루라기언론상을 받았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 주는 상이다. 시상식 3일 전,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사태’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됐다. 수상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전이다. 지난달 19일.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다. 하지만 이내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양기 전 교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도 공익제보자들의 제보 이후 삶에 관심이 없어요.”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이 한 마디였다. 정말 그랬다. 나도 ‘어제의 공익제보자’의 삶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부끄러웠다. ‘제보자가 폭로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보자의 현실’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제 40대 인생은 이규태 회장과 싸우면서 의미 없이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싸워야 되고, 무조건 직진인데, 정말 살 수 있게, 이기고 싶어요.” 유현주 씨가 한 말이다. 우촌초 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5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맞서 싸우고, 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은 자신의 처조카이자, 20년간 우촌초 행정실에서 근무한 유현주 씨에게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 경고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수많은 시련이 닥쳤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이들을 해고했다. 현재 공익제보자  6명 중 2명만 학교로 돌아간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 여러 기관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들의 복직을 거부해왔다. 학교 측의 ‘버티기’가 길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 기한(3년)도 끝났다. 최은석 전 교장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최근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인천으로 직장을 옮겼다. 유현주 씨와 박선유 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돼 다른 사립학교 행정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은 경력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유현주 씨는 최근 식당 두 곳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트 계산원 일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 측은 과학전담교사를 맡은 그에게 교무실 책상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려 사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도 발견됐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총 2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5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일상회복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 싸움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아니었다면, 학교에 숨겨진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불이익 조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이 싸움에 인생을 걸었다. 나는 공익제보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그들의 일상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저는 끝까지 우촌초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양기 선생님도, 행정실 선생님들(유현주, 박선유)도 마찬가지예요.”(최은석) 지난 1월 첫 기사를 냈다. 지금까지 기사 16편을 썼다. 다행히 보도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전원 복직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마지막 종합감사 날에는 최은석 전 교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복직과 철저한 학교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했다.(관련기사 : <우촌초 회의 참석 이규태 회장… “남의 집 쳐들어온 것”> 이규태 회장 소식도 들려온다. 서울시의회 행감 증인 출석은 거부하더니, 최근 정치인들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정작 셜록이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에 반론 취재를 23차례나 시도했을 때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론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셜록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이 회장이 아직도 학교 운영에 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차 전화했을 때는 기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 검찰은 2021년 12월 이 회장을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했다. 이 회장과 사건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약 200억 원. 종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고액체납자 명단에 개근(?)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세금 낼 돈 없는 이규태 회장의 행색은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부촌에 있는 약 430평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에 산다. 지난 1월 이 회장이 다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수차례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도 그는 벤츠-마이바흐 S 클래스 2023년형을 타고 다녔다. 출고가 4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승용차다. 지난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장 민주주의’가 다시 실현되고 있다.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런 혼란한 시국에도 지난 6일 ‘2024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은 예정대로 개최됐다. 많은 공익제보자들도 시상식에 참석했다. ‘희망씨앗 특별상’으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을 제보한 박정훈 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 김준희, 탁동삼, 지경규 씨가 수상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창원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부부가 개입한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을 고발한 강혜경 씨에게 주어졌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꽁꽁 숨기고 싶어하던 부정한 사건들이 하나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나비효과로 윤석열 정권이 몰락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제보가 하나씩 쌓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이 고통에 놓이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일 역시 ‘정의’다. 그런 의미에서 셜록이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도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촌초 제보자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우촌초가 투명하게 운영될 때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이 빠짐없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보도할 것이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외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학교 안으로, 공장 안으로, 마을 안으로, 사회 곳곳의 정의를 위한 파동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이어온 최은석, 이양기, 유현주, 박선유 공익제보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약 1년간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셜록의 친구’ 왓슨(유료독자)에게 감사드린다. 왓슨이 없었다면,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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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교육감 후보, 모두 ‘이것’만은 약속하십시오[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3화]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와 “중도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가 양강 구도로 맞붙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역사왜곡 심판’을 내걸었고, 조 후보는 ‘서울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지원 강화, 교권 보호, 아이 돌봄 등 교육 현안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했다. 네 명 중 누구든, 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사학비리를 고발한 우촌초등학교(서울 돈암동 소재) 공익제보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먼저, 우촌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 측은, 온갖 사유를 갖다붙여 이들을 징계하고 학교에서 쫓아냈다. 복직에 성공한 제보자는 이양기(58) 전 교감이 유일하다. 그것도 무려 2년 8개월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얻은 결과였다. 겨우 학교로 돌아갔지만, 교무실에 책상도 내주지 않는 등 학교 측의 괴롭힘과 엉터리 징계를 겪어야 했다. 나머지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등 공익제보자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금도 끊긴 상태다. 최은석 전 교장은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유현주, 박선유 씨는 교직원 경력이 단절됐다. 유현주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와 마트를 오가며 ‘투잡’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보복소송’ 취하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재단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으로부터 약 20건이 넘는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에 시달렸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일상은 휘청거렸다. 당시 행정실장 직무대리였던 유현주(46) 씨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 유 씨 혼자서 약 14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을 당했다. 사건이 병합·분리되거나 일부만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복잡한 사건 진행 방식 때문에, 정확히 몇 건인지 스스로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유 씨는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일광학원은 유현주 씨가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현주 씨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은 약 3년 만에 유현주 씨 승소로 끝났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보복소송의 대상이 됐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 취소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했다며, 감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일광학원의 패소. 또한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보복소송’을 일삼았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 4월 셜록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일광학원은 셜록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셜록은 서울시교육감 본투표가 이뤄지는 16일, 재판에 출석한다.(관련기사 : <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8월 ‘우촌초 정상화’를 위한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4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일광학원 이사회는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선임도, 그들이 내린 결정도 전부 무효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소 판결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준비 중이다. 임시이사들은 2~4년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진행을 핑계로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우촌초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다. 우촌초는 2021년 5월 교비로 고급 리조트 ‘아난티(Ananti)’ 회원권을 구매했다. 가격은 1억 9000만 원.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이용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거부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추가로 진행된 비위 의심 행위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4년 만에 진행되는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우촌초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과 ‘보복소송’ 취하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온 공익제보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차례다. 그것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의 편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린다. 5년 전처럼, 다시 교문을 지나 출근하는 날. 더 이상 소송을 당할 일도 없고,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닐 걱정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에게 약속하겠느냐고. 그들이 5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겠느냐고.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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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2화]
제목 그대로, ‘보복소송’을 건 일광학원과 싸우러 갑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만 3000만 원 규모의 소송입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5년째 겪는 불이익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지난해 말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걱정했습니다. “기자님, 기사가 나가면 이규태 회장은 분명 기자님을 고소할 겁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이후,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에게 편지(?) 세 통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짜리 소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일광학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셜록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하나의 기사로 작성해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일광학원의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앞서 셜록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한 달 전, 일광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도 일광학원은 ▲3000만 원 손해배상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는 일광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기일 결과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일광학원은 조정신청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수준의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소송의 첫 재판이 바로 오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일광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조정이 되지 않자,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어 셜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소송’입니다. 2019년 우촌초 공익제보자 6명이 스마트스쿨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뒤, 곧바로 이들을 향한 징계와 해고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보복성 소송과 고소・고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재단과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은 20건이 넘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기자들까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 되거나, 원고 측 패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청 감사관까지 고소・고발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결과를 떠나 큰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든 공익제보자들의 편을 들면 너희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그래서 누군가 공익제보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혹시 나도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려는 의도 아닐까요?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 시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사람, 단체에게까지 제기되어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참여연대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2024. 10. 3.) 이번 소송에서 셜록이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규태 회장은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장은 일광학원과 이 회장 측이 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물론, ‘허위 보도를 통해 이규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관련기사 : <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2심이 선고됐습니다. ‘역시나’ 일광학원 측의 패소. 일광학원 이사회의 자격을 무효화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임시이사들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자 복직 등 우촌초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아직도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 측은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셜록을 향해, 마치 앵무새처럼 “허위 보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언론중재위 조정신청-형사고소-민사소송으로 연이어 끌고 가면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셜록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는 16일, 셜록은 왓슨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겠습니다.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챌린지로 셜록을 응원해주세요.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챌린지 참여 방법 하나. 셜록을 응원하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문구 예시 :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 우촌초 정상화하라 / 셜록을 응원합니다) 둘. #진실탐사그룹셜록 #셜록응원 #보복소송멈춰, 중 하나의 해시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셋.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끝!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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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0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을 만났다. 지난 30일 이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에 관한 업무상횡령,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이 고소하신 내용 무혐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스마트스쿨 비리 보도한 기자들 계속 고소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반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님은 침묵을 지켰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한 남자는 이 회장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었다. 회장님은 기자의 연이은 질문에도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회장님은 의전을 받으며 벤츠 마이바흐 차량에 탈 때까지, 기자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늘 이렇게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역시 서울북부지법에서 만난 나에게 경고했다. “(도를) 지나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나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고소장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이 회장의 악연(?)은 지난 1월 시작됐다. 셜록은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프로젝트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설립하고 우촌초등학교를 인수한 이 회장. 그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된 업체가 입찰되도록 ‘옥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교직원 6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지난한 소송 끝에 유일하게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복직 이후에도 크고 작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불이익은 5년째 지속되는 중이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은 자신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고소 공격’을 퍼부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스마트스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도 고소장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고소한 바 있다.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법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모습.언론 보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접하는 소식이다. 내게도 법을 들먹이며 경고를 날리던 ‘회장님’, ‘대표님’들은 이규태 회장 말고 더 있었다. 지난 4월 보도한 ‘사채왕과 새마을금고’의 주인공 김상욱.(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지난 7월 그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 법정 밖에서 만난 그의 변호인은 말했다. “셜록 기자들, 고소했습니다!” 김상욱이 구속되기 전, 그는 셜록에게 “나도 피해자”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왔다. 김상욱 일당의 ‘아지트’이자,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 문제를 알린 ‘유령타운의 비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역시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관련기사 : <‘축구장 4배’ 유령타운… “어시장에 바닷물도 안 나왔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시행사 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첫 번째 기사가 보도된 뒤, 시행사 대표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규태 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우편∙전화∙문자 메시지∙방문 등 23차례나 접촉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시작되니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혹시라도 조사 결과 기소라도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고, 이번처럼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해도 이들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피의자’들이 받을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으니까.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부당징계를 내리고 민·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우촌초등학교를 감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광학원의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지난 7월 10일 참여연대 논평) 다시 8월 30일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 이규태 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회장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촌초 교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 저 학교 갈 거니까 이렇게 같이 (가시죠).” 이 회장은 현재 일광학원이나 우촌초에 아무 직책이 없다. 2015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서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공식적으로 학교와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인 이 회장이 여전히 우촌초에 드나드는 걸로 짐작할 수 있는 대화다. 이 회장은 드나드는 학교에,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다. 최은석 전 교장, 이양기 전 교감, 전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씨. 이 중 지금 학교로 복직한 사람은 이양기 전 교감이 유일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른 이들도 복직을 바라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시사저널은 이규태 회장을 인터뷰하고, <[단독인터뷰] 사학비리로 낙인찍힌 ‘클라라 회장’…”혐의 벗을 근거 있다”> 기사를 보도했다. “2018년 11월 출소 후 언론과 공식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학교를 믿고 따르는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회장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아직도 온갖 소송과 재판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학교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공익제보자들. 오늘(4일)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스마트스쿨 비리를 폭로한 지 1947일째 되는 날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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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규태 회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보도한 셜록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를 지난 4월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의 일환”이라며,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9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하다. 2022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468만 원에 달한다. 2019년 우촌초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등 6명의 교직원은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록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밝혀졌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2022년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측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징계를 내리고, 고소와 소송을 진행했다.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 이후 아직 학교로 복직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힘든 법적 다툼 끝에 복직한 교직원은 또 지속적인 따돌림과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도해왔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23차례나 반론 취재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무응답’이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보도 내용 역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고소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취재원과의 인터뷰, 관련 소송 공소장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회장의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지난 2월 일광학원은 셜록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일광학원 측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해당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1차 조정기일에는 일광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기일 결과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일광학원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 회장과 일광학원이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비리를 처음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을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광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 및 전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대문경찰서에 요청했다. 한편, 셜록과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7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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