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우촌초 제보자 복직 꿈 커진다… 재단 ‘최종 패소’[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1화]
“내가 교육청에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복직시킬 겁니다.” 이양기 전 우촌초(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교감의 목소리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기대와 의지, 그리고 여전한 경계심과 신중함. 해고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2심이 선고됐다. 일광학원의 패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모두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2006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려 13년 이상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광학원 이사회는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이사회 임원의 선임도, 그들이 내린 결정도 전부 무효라고 봤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싸움은 4년 넘게 이어졌다. 일광학원은 지난 10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9년 우촌초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유현주, 박선유 등 6명의 교직원은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도록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 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밝혀졌다. 이규태 회장은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한 ‘1세대’ 무기중개상이다. 그는 2015년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우촌초 교직원에게 스마트스쿨 비리를 ‘옥중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 회장은 학교에 어떤 일이든 지시할 권한이 없다. 이 회장은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 2015년 회계 부정으로 이미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는 이 회장의 지인으로 채워졌다. 스마트스쿨 비리 폭로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려 전원 해고했다. 학교에 돌아간 제보자는 이양기 전 교감이 유일하다. 나머지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유일하게 복직한 이양기(58) 전 교감의 복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광학원에서 해임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면직’ 카드를 꺼냈다. 다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면직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일광학원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2년 6월 이양기 전 교감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다. 복직한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학교 측은 과학전담교사를 맡은 이 전 교감에게 교무실 책상을 주지 않았다. 과학실에서 다른 교사가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교실로 쓰이는 시간이 되면, 그는 늘 혼자 운동장을 돌았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이양기 과학교사의 동향 추가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기도 했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교무실에 책상을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줄여야 하고, 제가 오가는 게 보이면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냥 (과학실이 있는) 별관에만 머물도록 근무 공간도 정해준 거죠.” 이 전 교감은 복직 이후 겪은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겼다. 설상가상 대상포진까지 발병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냈다. 지난 1월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전 교감에게 학교 측은 징계 통지서를 내밀었다. 2023년 7월 작성된 ‘경고장’을 6개월이나 지나 통지한 것. 그는 ‘뒤늦은’ 징계 통지서를 근거로 사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다. 최은석 전 우촌초 교장(55)은 지난해부터 기간제 교사 일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떠났다. 최근 경기 부천시로 학교를 다시 옮겼다. 최 전 교장은 교장직을 맡을 때부터 언젠가 평교사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행정실장 직무대리였던 유현주 씨(46)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 ‘해임’된 유 씨는 다른 학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이) 학교에 찾아와서, (공익제보는) 없었던 걸로 넘어가 줄 테니까 (스마트스쿨 사업) 하라고 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를 해고하고 학교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부터 고소・고발을 하고….” 공익제보 이후, 이 회장과 일광학원은 유 씨에게 10건 이상의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을 퍼부었다. 유 씨는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정신없이 불려다녀야 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 유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5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제 40대 인생은 이 회장과 싸우면서 의미 없이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싸워야 하고, 무조건 직진인데, 정말 살 수 있게, 이기고 싶어요.” 심지어 유 씨는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일광학원은 유 씨가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 씨의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은 약 3년 만에 유 씨의 승소로 끝났다. 조만간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해 집 소유권을 되찾을 예정이다. 유 씨는 얼마 전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소・고발 사건이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선유 씨(46)도 보복성 징계 탓에 다른 학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일이 많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택배 물류센터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씨는 올해 초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일광학원에 고소당했다. 학교에 72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일광학원은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4년 만에 일광학원 측의 패소로 끝난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하기까지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이사들은 2~4년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공익제보자들이 복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기존 이사회 임원 전원의 승인이 취소되면서 그들이 내린 결정도 없던 일이 됐다. 공익제보자들이 받은 보복성 징계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제보자들은 행정소송 판결 소식에 ‘축배’를 들었다. 지난 4일 최은석, 이양기, 박선유 제보자를 만났다. 한층 밝아진 표정이었다. 하지만 복직에 대한 기대를 애써 감추려는 것처럼,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신랑이 언제 복직하냐고 묻는 거예요. 내년 3월 신학기까지 복직 못하면 저도 학교로 돌아갈 마음은 접으려고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일까. 박선유 씨는 언제 복직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지쳐 있었다. “앞으로 임시이사 선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직 절차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양기 전 교감은 공익제보자들 복직에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아직 복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를 잘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두 가지. 이규태 회장을 포함한 12명은 스마트스쿨 비리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만 약 2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남은 하나는 공익제보자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일. 5년 동안 공익제보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렸다. 이양기 전 교감은 동료들의 복직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셜록은 지난 1월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우편∙전화∙문자 메시지∙방문 등 23차례나 접촉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시작되니 지난 4월 기자를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마무리됐다.(관련기사 : <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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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0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을 만났다. 지난 30일 이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에 관한 업무상횡령,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이 고소하신 내용 무혐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스마트스쿨 비리 보도한 기자들 계속 고소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반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님은 침묵을 지켰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한 남자는 이 회장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었다. 회장님은 기자의 연이은 질문에도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회장님은 의전을 받으며 벤츠 마이바흐 차량에 탈 때까지, 기자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늘 이렇게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역시 서울북부지법에서 만난 나에게 경고했다. “(도를) 지나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나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고소장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이 회장의 악연(?)은 지난 1월 시작됐다. 셜록은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프로젝트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설립하고 우촌초등학교를 인수한 이 회장. 그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된 업체가 입찰되도록 ‘옥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교직원 6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지난한 소송 끝에 유일하게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복직 이후에도 크고 작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불이익은 5년째 지속되는 중이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은 자신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고소 공격’을 퍼부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스마트스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도 고소장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고소한 바 있다.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법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모습.언론 보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접하는 소식이다. 내게도 법을 들먹이며 경고를 날리던 ‘회장님’, ‘대표님’들은 이규태 회장 말고 더 있었다. 지난 4월 보도한 ‘사채왕과 새마을금고’의 주인공 김상욱.(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지난 7월 그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 법정 밖에서 만난 그의 변호인은 말했다. “셜록 기자들, 고소했습니다!” 김상욱이 구속되기 전, 그는 셜록에게 “나도 피해자”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왔다. 김상욱 일당의 ‘아지트’이자,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 문제를 알린 ‘유령타운의 비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역시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관련기사 : <‘축구장 4배’ 유령타운… “어시장에 바닷물도 안 나왔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시행사 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첫 번째 기사가 보도된 뒤, 시행사 대표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규태 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우편∙전화∙문자 메시지∙방문 등 23차례나 접촉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시작되니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혹시라도 조사 결과 기소라도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고, 이번처럼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해도 이들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피의자’들이 받을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으니까.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부당징계를 내리고 민·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우촌초등학교를 감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광학원의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지난 7월 10일 참여연대 논평) 다시 8월 30일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 이규태 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회장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촌초 교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 저 학교 갈 거니까 이렇게 같이 (가시죠).” 이 회장은 현재 일광학원이나 우촌초에 아무 직책이 없다. 2015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서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공식적으로 학교와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인 이 회장이 여전히 우촌초에 드나드는 걸로 짐작할 수 있는 대화다. 이 회장은 드나드는 학교에,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다. 최은석 전 교장, 이양기 전 교감, 전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씨. 이 중 지금 학교로 복직한 사람은 이양기 전 교감이 유일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른 이들도 복직을 바라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시사저널은 이규태 회장을 인터뷰하고, <[단독인터뷰] 사학비리로 낙인찍힌 ‘클라라 회장’…”혐의 벗을 근거 있다”> 기사를 보도했다. “2018년 11월 출소 후 언론과 공식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학교를 믿고 따르는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회장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아직도 온갖 소송과 재판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학교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공익제보자들. 오늘(4일)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스마트스쿨 비리를 폭로한 지 1947일째 되는 날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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