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 방안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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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 피해자 요건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피해유형만큼 다양하지 않은 구제 방안,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의 부재, 임대인 1인과 다수의 임차인 구도에서 문제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등 특별법의 한계가 존재
  • 전세사기 문제 발생과 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 1)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안
    • 2)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여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 일정 기간 경과 후 경매권 실행 또는 경매시 매입가격만 배당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증액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파산신청을 통해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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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안
-2)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여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경매권 실행 또는 경매시 매입가격만 배당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증액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파산신청을 통해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


현실적인 대책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만큼이라도 일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전세사기는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좀더 적극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구멍을 메꾸는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