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내 손으로 뜯어 고치는 헌법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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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웹진 더 서울라이트 디스패치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노무현리더십학교에서 공부하며 헌법을 내맘대로 뜯어고치는 과제를 수행했다.아래는 그 개헌안과 설명문이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

1.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독려하고,경제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확대 해야한다."

 

제 2장의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라 수정하고,4조를 새롭게 삽입했다.

 

4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약 70%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하며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재계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 역시 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경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조리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얼마전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의 요체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경제권력 즉,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특권층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독일같은 경우는 ‘노동이사제’라는 법제를 통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 기업들의 권력은 노동자들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경제민주주의를 되찾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요체를 헌법에서부터 적용하고 싶었다.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과제물이다.

 

"제 2장 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5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최소 200인에서,350인으로 수정했다.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그러한 공약을 내건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의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안하고,세금만 받아먹는 ‘무능한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 답이 될 순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저히 적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이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관할해야할 지역사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주민수를 줄이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한다.이것은 곧 주민들이 체감할 정치효능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주민들이 체감한 정치효능감은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그 과정들을 살리고 북돋는 과정속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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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굉장히 딱딱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을 하셨네요.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