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가 큰 화두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당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는 중앙선관위의 설명과 같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법적 판결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21대 총선 126건 소송 중 인용된 것 없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담화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소송 관련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선 한 유튜버를 고발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 건수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언급한 판결을 모두 확인하고자 했으나 126건의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수조사는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공개한 부정선거 판결을 2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검증에선 이 2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민경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모두 ‘근거 없음’ 판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확인이 가능한 대법원 판결 2건 중 1건도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건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8월 대법원은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기각했습니다. 세부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라며 민 후보가 제시한 여러 근거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여러가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표용지에 출력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 후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2021. 6. 28. 실시된 검증기일에서 사전투표지 45,593매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QR코드를 판독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C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검증기일에서 정규의 투표용지 아닌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정규의 투표용지와 규격, 재질 등이 상이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투표지가 투입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기일에서 원고가 비정상 투표지라고 골라낸 투표지에 대한 감정결과 정상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위조 투표용지 투입, 전산기기 조작 등 민 후보 측의 다른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 후보의 재판 결과를 보면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인 셈입니다.
중앙선관위 2020년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로 해명
앞서 대법원 판결에 나오듯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공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기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실제 사용했던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투표, 개표까지의 모든 과정,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결과가 어떻게 보고, 공개되는지 시연했습니다.
시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민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후보의 QR코드 개인정보 수록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에는 ‘QR코드 개인정보 수록 의혹’의 배경도 상세히 나왔는데요.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로써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선거정보시스템에는 후보자의 전과·병역·학력 등 정보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QR코드와 전혀 상관없는 자료로 만들어진 개인정보 수록 의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QR코드에 암호화된 코드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자료집을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 반박 및 해명을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중앙선관위의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선거 사건도 ‘근거 없음’ 결말
앞서 확인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후보 판결 외에 대법원의 판결이 한 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나동연 양산시장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대체로 민경욱 후보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선거무효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은 재판까지 이어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재판까지 가지 못한 부정선거 의혹제기도 존재했습니다. 극우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출연하기도 한 장재언 박사도 선관위의 전산 조작 등을 내세우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는데요. 장 박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이첩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8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부정선거 주장은 대법원을 통해 근거가 없음이 2차례 밝혀졌고, 일부 고발 건은 재판까지 가지 못한채 경찰의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대체로 사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두 차례 내렸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126건의 사례를 모두 확인할 순 없었지만 공개된 사례에선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가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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