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간단한 확인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는 경찰의 봉쇄로 의원들도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들어간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경우 국회 출입을 막아선 경찰에게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의결 정족수가 다 안채워진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 비상계엄 조치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법 제11조에서는 국회의 해제 요구와 함께 다른 조항을 하나 더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내용을 해석하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가 되는 경우 국회가 아니어도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주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계엄법과는 배치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대표사례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으로도 다뤄진 전두환 씨의 5.17 쿠데타가 그 사례입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정치인을 불법 연행하는 등 정치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의사당 점거 및 폐쇄, 정치활동 규제 등을 통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잘 아는 판례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두환 씨의 재판 결과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수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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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권력의 말을 들어야 할지 시민들과 자신 안의 양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던 경찰들 중 일부가 담 넘어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지, 내란 우두머리가 출입을 막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뻔해서 열받아요.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말이야. <- 가스라이팅하는 애인이 하는 발언이죠.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네요.
일단 말을 뱉으면 힘을 가져버리니 문제입니다.. 이런 팩트체크가 더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카톡에서 보기 편하게 카드뉴스로 제작되어도 좋겠고요.
몇 가지 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네요. 법과 사실을 더 잘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