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연구원정]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계획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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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에서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dhkim20@inha.edu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24.9.13.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연구 계획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생활제도보장제도의 영향과 비교함으로써, 친복지-친증세 태도 함양을 위한 제도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수급 집단, 기초생보 수급 집단, 중복 수급 집단, 미 수급 집단으로 구분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별 복지 태도와 증세 태도의 특징 및 차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있어 복지 태도와 증세 태도의 불일치, 즉 태도 이중성은 일정 정도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임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집단과 중복 수급 집단은 타 집단 보다 복지확대와 증세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초생보 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 이중성이 높은 비율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액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 보다 근로장려세제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시사할 것이며,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서론

☄️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빈곤에 대한 지형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면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깼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복지제도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현금 급여)로서, 소득세 공제 및 반환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08년 한국에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노동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차례에 세법개정을 통해 수급 기준이 완화대고 대상이 확대되어 왓습니다. 도입 시기의 목적이었던 재분배 효과와 노동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정착되어있는 제도로, 도입시 목적이 유의미하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도라는 것은 완전히 폐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도를 폐기할 수 없다면, 도입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도입 목적 이외의 효과들을 탐구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초기 목적 이외의 다차원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목적 외에도 시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공공부조(mean tested)에 속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대상층을 폭넓게 두고 있다는 점, 성실한 세금신고를 통해 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절차 상 공무원의 지위가 가려진다는 점 때문에 낙인감이 적습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인 낙인감을 줄이면서도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점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위한 조언 들 중 하나는 '일단 맛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개인과 가정에서 부담하는 데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체감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확대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이론적 논의


1️⃣ 개념 및 이론

💸 근로장려세제(EITC)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즉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장려세제는 2005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법 개정을 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친 후, 2008년부터 시행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국가법령센터 재인용).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수급 기준은 완화되고 대상은 넓어졌습니다.

💡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란?

복지태도는 주로 20세기 중반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레 연구되어 온 주제로, 복지태도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개념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복지태도는 주로, 개인이 복지제도 전반에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박영준, 2015)를 말합니다. 복지 제도 및 비용의 문제, 소득재분배나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합니다.(Taylor-Gooby, 1985; Miller, 1999) 또한, Ko- ster(2013)에 의하면, 복지태도는 집단과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절양상(polarizations of welfare attitudes)을 띱니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과 국가적 수준(National Level)으로 나뉩니다, 개인적 수준의 대표적 하위요인은 개인의 이익, 이념적 선호, 계급 및 지위 등이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대표적 하위요인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조, 제도적 유형,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국내 복지태도의 체계적 문헌고찰(SLR)에 의하면, 국내에서 복지태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기점으로 복지확대와 복지정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후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정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화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복지정책 확충 태도’ 와 ‘복지재정 태도’가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태도(복지정책 확충 태도)와 증세 태도(복지재정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복지태도를 개념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의미한 복지태도 영향요인은 일관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제도 수급 여부 및 가능성 등의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와 이데올로기로 밝혀지는 경향성을 띱니다(한상윤, 남석인2023).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적 요인’으로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제도의 수급을 다룹니다.


2️⃣ 선행연구

💰복지태도의 ‘자기이해(Self-interest)’적 결정요인

EITC의 수급은 ‘자기 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은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 복지급여 수혜 여부, 복지 서비스 이용빈도 등 공공복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Hasenfeld와 Rafferty(1989)의 연구는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초기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저명한 복지학자 Pierson (2001)*** 또한 신복지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 결정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상훈 외(2021)****의 연구에서 복지 지위, 즉 수급자, 납세자, 복지제공자에 따라 복지태도가 주요하게 변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이고 합의가 부족하지만,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요인은 유의하게 검증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s)의 효과성 연구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과 시행은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노동공급’과 ‘재분배효과’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이며,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도입배경 이외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피드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Rendleman과 Yoder(2020)*에 따르면, 근로세액공제 수급이 선거 투표, 해당 주지사의 승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채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복지태도 및 증세태도’로, 이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 이외의 효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김용수ᆞ노희천(2020)**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추가 부담할 의향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내며, ‘증세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기여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헌의 한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세제 수급여부에 따라서만 집단을 구분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근로장려세제를 공통적으로 수급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여부에 따라 복지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요청되는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개인의 이익 및 자기이해적 관점의 논의를 넓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장려세제 연구가 도입 초기의 목적인 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대한 파급효과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이외의 파급효과로서 ‘복지 및 증세태도’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논의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근로장려세제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단일의 제도만을 연구주제로 삼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급, 또는 중첩 및 배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구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제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경향성을 정책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구분됩니다.


3. 연구설계

🧪 연구변수 및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과 기초생보 수급을 독립변수로,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1.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있어 긍정적인가?

H2. 기초생보 수급 가구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태도는 긍정적이고, 증세태도는 부정적인가?

H3. 두 제도의 미수급 가구원과 중복 수혜 가구원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어떠한 경향성이 두드러지는가?

H4.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금액이 높을 수록, 집단 별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의 경향성은 두드러지는가?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연구대상인 저소득 근로자를 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집단, 기초생보 수급 집단, 중복 수급 집단, 미 수급 집단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위 자료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별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4. 결론

🗂️ 예상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근로자 집단에게 복지와 증세 태도의 불일치, 태도이중성은 일정정도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임이 드러날 것이며, 근로장려금 수급집단과 중복 수급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복지확대와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기초생보 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은 복지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 이중성이 높은 비율로 확인될 것입니다. 또,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액수가 높을수록 위와 같은 경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 의의

본 연구는 기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와, 근로장려세제 연구에 있어 이하와 같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이해 요인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많은 경우, 복지태도를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은 중요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과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당면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현황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와, 근로장려세제 연구에 있어 이하와 같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이해 요인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많은 경우, 복지태도를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은 중요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과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당면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현황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4.9.13.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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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녕하세요~! 그간 번번이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정을 언급하며 답글을 다는 방법을 몰라 답장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캠페인즈는 특정 분야에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전 게시글은 연구동향을 개략하는 것인데다 근본적으로 저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ㅜㅜ 여러 번 읽어주신 것에 송구함과 커다란 감사를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명료하고 쉽게 전달하는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ㅎㅎ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오동운 동운 선생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간 제 글을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ㅜ.ㅜ) 관심있으셨던 EITC의 기존의 정책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여서 저 또한 아쉽습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액수나 주기 등을 조정한다면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책목적의 달성 정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도는 그 특성 상 도입되면 사라지기 어려우니, 기대하지 못한 다른 파급효과는 있는가~ 살펴본다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동운 님의 코멘트 덕에 저도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ㅎㅎ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전 글에서 한참을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글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의 연구도 기대됩니다.

방금 전 이전 글을 읽고 왔는데 이제 시작이군요!

<도입 시기의 목적이었던 재분배 효과와 노동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시작부터 나와서 좀 슬프네요...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