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
<p>1.반복적인 발생쓰레기:해양폐그물같은 사용후 폐기가능성이높은 대상은 등록제를 실시하거나.
<br />새 그물 구입시 폐그물의 반납을 확인한후(분실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폐그물의 기준중량이상 확인)구매할수 있는제도가 필요.
<br />2.분리수거에대한 보상기준을 상향 추진
<br />3.해상부표 등 정치식 자재의 미세플라스틱 방지대책은 스티로폼 제작시 피복된것만 사용가능하게하고 미피복자재에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br />4.등산객들의 쓰레기 수거자에게는 마일리지적용등으로 산행우선예약권 등 정책 시행 등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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