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정
<p>'학생'은 신분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일 뿐 교사와 다를 바 없는 주체입니다. 그 누구도 더 위에, 혹은 더 아래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힘이 있는 성인과 다르게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필히 지켜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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