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연서
<p>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지며,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서도 안 되고 축소되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학생으로써 학교생활이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보장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지금과는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가치와 존엄,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절대 안 되고,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p>
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인권보장
다른사람의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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