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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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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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은 수사경찰일 뿐입니다. 고위공직자나 판검사의 부정부패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수처는 그야말로 공(空)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 칼럼 공유합니다. https://bit.ly/2I64NOf
또한 바른미래당의 주장처럼 홍콩, 싱가포르 사례처럼 기소권 없는 반부패기구가 있는 한편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처럼 기소권 있는 사정기구 사례를 소개하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칼럼도 공유합니다. https://bit.ly/2CNJ2Pu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항의액션,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간단히 성함과 메일만 입력하시면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들에게 항의메일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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