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1
0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