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개정 되어야합니다.
청소년에게만 죄를 뒤집에 씌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성매수자에게 엄벌을 처하여 성매수자가 없어지면 청소년 성매매도 없어질 것이다. 미래의 사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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