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서명합니다
고**
좋은일을 하셧는데 형집행이라니요.
형집행 정지를위해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지**
서명합니다.
형집행정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기다리는 강아지들에게 돌아도록 도와주세요ㅠ
강***
서명합니다
강**
고길자 소장 형집행정지 내려주세요
손**
서명합니다.
전**
형집행 정지 위해 서명합니다.
이***
빨리 아이들을 톨볼수 있게 풀어주세요
안**
서명합니다.
권**
서명합니다
이**
서명합니다.
오**
말이 안됩니다.. 동물들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조**
서명합니다.
김**
서명합니다.
박**
I agree.
이**
선처바랍니다 착하신분은 복을받는다는걸 보여주세요
지**
서명합니다.
박**
서명합니다
강**
00:23
7 78
< 게시물
존경하는 검사님,
행복이네 보호소 고길자 소장의 형집행정지를 탄원합니 다.
행복이네 보호소에는 약 34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매일 밥과 물을 주고, 변과 털을 청소하고, 아픈 동물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사료를 주 문하고, 바람막이가 손상되면 수리를 하고, 이러한 활동 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저 많은 동물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많은 시간과 익 숙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현재 고길자 소장의 부재로 행복이네 보호소의 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물 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주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 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
471조 제1항 각호 중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국가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을 보 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고길자 소 장애 대한 형집행정지 외에 행복이네 보호소의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할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디 행복이네 보호소 고길자 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김**
서명합니다.
김**
서명합니다
고**
제발 고길자소장님을 석방시켜주세요!
Yew*******
서명합니다.
조**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