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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장
2018.02.21
18세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학급회의를 초1부터 고3까지 교과과정에 필수로 편성하고, 학생회를 조례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으로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미성숙하다는 인식을 타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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