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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2년 8월 폭우재해를 계기로 마련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재해예방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모든 대책을 적절히 망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획대로만 꾸준히 추진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의 접점에 있는 사항들은 보완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침수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침수위험 해소대책 마련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은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주거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아동양육가구 등)의 거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침수위험 측면에서 모든 반지하주택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므로 반지하주택 침수위험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지원대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보, 거주자에 대한 정보, 침수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서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보자면, 침수위험도(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이용, 지형습윤지수, 경사도, 침수위험지역 간의 중첩도, 재해취약성 등급등을 고려하여 서열화)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반지하 주택을 유형화하는 방법입니다. 덧붙여 차수판과 침수방지턱 등을 이용해 기존 반지하 주택들의 침수 위험을 예방 및 대응하고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 추진과 방재지구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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